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채택일 1978. 11. 27.
인종과 인종 편견에 관한 선언
서문
1978년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20차 유네스코 총회는,
1945년 11월 16일 채택된 유네스코 헌장의 전문에 '이제 막 종식된 참혹한 대전쟁은 존엄성, 평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적 원칙들을 부정하고 그 원칙들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해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신조를 확산시킴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라는 진술이 명기되어 있고, 또 전기한 유네스코헌장 제1 조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목적은 "유엔헌장이 세계의 제 인민에 대하여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없이 확인하고 있는 정의,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조장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제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음에,
유네스코 창립 후 30년 이상 동안 이 원칙들은 그것이 유네스코 헌장에 구현되었을 당시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짐을 인식하고,
과거 외국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주권을 회복하도록 이끌었고, 국제공동체를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화된 전체로 창출하게 했고,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모든 양상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서 인종주의의 재앙을 일소하고 인종 주의의 가증스러운 표현들을 종식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조했던 탈식민화 과정과 다른 역사적변화들을 유념하고,
철학, 도덕, 종교의 고매한 표현물들에서 인정되고 있는 인간 종의 본질적인 단일성과 그로 인한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의 근본적인 평등이 오늘날 윤리와 과 학이지향하고 있는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성성분이나 종족적 기원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나 모든 인간집단들은 자기 자신의 타고난 능력에 따라 다원성의 형태로 상호 침투하면서 인류의 공통된 유산을 이루고 문명과 문화의 진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본 선언이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서 선포된 원칙들에 부속된다는 점과 또 그것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확립에 관한 선언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확증하고,
유엔선언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의 이행을 증진할 것을 또한 결의하고,
인종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 협약, 인종차별 범죄의 금지 및 처벌에 관한 국제 협약,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률 시효 미적용에 관한 협약에 주목하며,
특히 '교육차별금지 협약 및 권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선언',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과학연구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권고', '일반대중의 문화 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유네스코에 의해 이미 채택된 국제규약 문서들을 또한 상기하며,
유네스코가 소집한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된 인종 문제에 관한 네 가지 성명을 마음에 새기며,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과 투쟁하는 행동 10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데 본 선언이 활발하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재확인하며,
인권원칙에 반하는 법률조항 및 정부와 행정이 계속되고 또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존재가 지속된 결과,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배제, 모욕, 착취나 그들에 대한 강제적 동화를 초래하는 부정의와 인간에 대한 경멸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와 태도의 결과, 인종주의, 인종 차별, 식민주의, 인종차별정책이 변화무쌍한 형태로 계속해서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대한 관심으로 주목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이러한 침해에 대한 분노와 그 침해로 인해 민족들 간의상호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한 유감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그 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하면서,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본 선언을 채택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제1조
1. 모든 인간은 단일한 종에 속하며 공통된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며 그들 모두는 인류에 없어서는 안될 일부를 형성한다.
2. 모든 개인들과 집단들은 다를 수 있는 권리, 스스로를 다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스스로가 다른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생활 양식의 다양성과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종적 편견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 양식의 다양성과 다를 수 있는 권리가 법이나 현실속에서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또 인종주의의 극단적 형태인 인종차별 정책의 근거를 제공할 수도 없다.
3. 같은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 인간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또 그것이 문화적, 환경적, 역사적 다양성에 기초한 차이들의 존재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다.
4. 세계의 모든 국민들은 최고 수준의 지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발전에 도달하기 위한 평등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5. 서로 다른 민족들이 이룩한 성취의 차이는 전적으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한 차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이나 국민을 서열적으로 분류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다.
제2조
1. 인종 또는 종족 집단은 본래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하므로 어떤 집단에게 열등하다고 추정되는 타집단을 지배하거나 말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어떠한 이론도, 또는 인종 차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는 어떠한 이론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인도주의의 도덕적, 윤리적 원칙들과 상반된다.
2. 인종주의란 집단들 간의 차별적 관계가 도덕적,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짓된 관념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편견적 태도, 차별적 행동, 그리고 인종적 불평등을 낳는 구조적 질서와 제도화된 실천을 포함한다. 그것은 반사회적 믿음과 행위에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법규의 차별적 조항과 차별적실천에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그 희생자들의 발전을 제약하고 인종주의를 행하는 자들을 오도하고 국민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국제 협력을 저해하고 민족들간의 정치적 긴장을 초래한다. 그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들에 위배되며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3. 역사적으로 권력의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고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에 의해 강화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는 인종적 편견에는 어떠한 정당화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3조
인종, 피부색, 종족적 또는 민족적 출신이나 인종주의적 사고를 동기로 하는 종교적 불관용에 기초한 어떠한 구별, 배제, 제한이나 선호는 국가들의 주권상의 평등과 국민의 자결권을 파괴 또는 손상시키거나 모든 인간과 집단이 최대한으로 발전할 권리를 자의적이고도 차별적인 방식으로 제한하므로, 이는 정의로우면서도 인권 존중을 보증하는 국제질서의 필요 조건과 양립할 수 없다. 최대한의 발전의 권리란 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문명과 문화의 가치들을 존중하는 추세 속에서 개인적, 집단적 발전과 성취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4조
1. 인종적 또는 종족적 사고에 기초해서 인간의 완전한 자기 성취와 인간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것은 존엄성과 권리에서의 평등 원칙과 상반된다. 그러한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2. 이 원칙을 위반하는 가장 심각한 것들 중 하나는 인종학살과 같이 반인도적 범죄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 평화와 국제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한다.
3. 인종 분리와 인종 차별의 여타 정책 및 실천들은 인류의 양심과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며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5조
1. 모든 인간의 산물이자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의 문화와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은 남성과 여성에게 극히 효과적인 적응 수단을 제공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긍정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상황 내에서 모든 집단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특징적인 문화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집단의 정체성에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들을 유지하고 또 그 가치들을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향상시키는 일을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은 각 집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 있다.
2. 모든 여타 관할 기관들과 교육계 전체만이 아니라 입헌적인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국가들 역시 인종주의와 싸우기 위해 모든 나라의 교육 자원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과과정과 교과서에 인간의 단일성과다양성에 관한 과학적, 윤리적 고찰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들을 양성함으로써, 교육 체제의 자원들을 인종적 제한이나 차별 없이 인구의 모든 집단들에게 이용가능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교육 수준 및 생활 수준과 관련해 어떤 인종적 또는 종족적 집단을 고통받게 하는 장애들을 개선하는 적절한 조치들 특히 그러한 장애들이 어린이에게 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는 가능하다.
3. 민족 공동체 내의 모든 조직화된 집단들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와 이를 통제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계 인권 선언에 구현된 원칙들, 특히 표현의 자유 원칙과 당연히 관련하여- 특히 개인과 다양한 인간 집단들을 전형화되고 부분적이고 일면적이고 편향적인 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이해와 관용과 우애를 증진하고 인종주의, 인종적 차별과 인종적 편견을 근절하는 데 공헌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인종적, 종족적 집단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상호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방해나 장애 없이 충분히 경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 매체는 그러한 의사소통을 조성해주는 개인과 집단들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수용해야 한다.
제6조
1. 국가는 모든 개인과 모든 집단들에게 존엄과 권리의 완전한 평등의 터전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시켜주는 데 우선적인 책임을 가진다.
2. 국가의 권한이 미치는 한 그리고 입헌적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는 한 국가는 특히 교육, 문화, 의사소통의 영역에서 인종주의, 인종주의적 선전, 인종 분리, 인종차별정책을 방지, 금지, 일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서 인종적 편견과 인종주의적 태도의 원인과 예방법에 관해 타당이 연구해 얻게 된 지식들과 발견들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 무엇보다도 법률 제정에 의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마땅히 세계 인권 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구현된 원칙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3.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 행정 기구에 의해, 인종차별 행위에 대항하는 법적 구제방법의 포괄적인 구조에 의해, 폭넓은 기초를 가진 교육 및 인종적 편견과 인종 차별과 싸우기 위해 입안된 연구 계획에 의해, 집단들간의 진정한 상호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조치의 프로그램들에 의해 법을 보완하는 것은 또한 국가의 의무이다. 주변 상황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시민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한 계획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제7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치들 외에도 법은 개인들 사이의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을 보장해 주고, 인종 또는 종족 집단의 추정된 우월성과 관련된 사상이나 이론에 기초한 또는 어떤 형태의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려 기도하는 어떤 선전이나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어떤 실천을 억제해 주는 주요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마땅히 세계 인권 선언에서 구현된 원칙들과 관련해서 국가는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법률을 채택해야 하며, 그 법률을 발효하여 국가의 모든 공무에 그 법률이 적용됨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그것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일부를 형성해야 한다. 개인들과 여타 법적 실체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러한 법률에 순응해야 하며 인구 전체가 그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제8조
1. 개인에게 권리와 기회의 완전한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듯이,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법적 질서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국제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에 따라 개인들은 민족들 간의 조화를 증진하고 인종주의 및 인종적 편견에 맞서 싸우고 온갖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인종적 편견과 인종주의적 태도 및 실천의 분야에 대해 과학 조직 및 과학 협회만이 아니라 자연 과학, 사회 과학, 문화 연구의 전문가들도 폭넓은 학제간 연구의 토대 위에서 객관적인 연구에 착수하도록 요청된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장려해야 한다.
3.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그러한 연구결과를 공중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특히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무이다.
제9조
1. 인종, 피부색, 기원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이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승인되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따라서 한 국가에 의해 실천되는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국제적 책임을 야기하는 국제법의 위반을 구성한다.
2. 필요할 상황마다 언제든지 개인과 집단의 존엄과 권리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며, 동시에 그 조치들이 인종 차별적인 것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인종 또는 종족 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특히 주택, 고용, 보건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제한 없이 전적으로 평등한 터전 위에서 그들에게 법과규정의 보호와 실시 중인 사회적 조치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가치의 진정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직업적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3. 외국 출신의 인구 집단들, 특히 현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사회적 조치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며, 또 그들이 후일에 자신의 고국으로 재통합하여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 환경에의 적응 및 직업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적절한 조치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4. 국제 경제 관계에서 현존하는 불균형은 인종주의와 인종적 편견의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더욱 평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 경제를 재조직화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10조
세계적 차원이거나 지역적 차원의 또는 정부와 관련되거나 정부와 무관한 국제조직들은 자신들 각각의 권한 영역과 수단이 허락하는 한 이 선언에서 표명된 원칙들의 충분하고도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원조할 것이 요청되며, 그리하여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인종주의, 인종 분리, 인종 차별, 인종 학살의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세계 모든 국민들이 이들 재앙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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