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에 관한 약속 선언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
채택일 1998. 12. 9.
HIV/AIDS에 관한 약속 선언
"전 세계적 위기 - 전 세계적 행동"
1. 우리, 국가 및 정부 수반과 국가 및 정부 대표들은 총회 제26차 특별 회기를 위해 2001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제연합에 모였다. 이 특별 회기는 HIV/AIDS 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 및 해결하며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노력의 조화와 증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 11월 3일 결의 제55/13호에 따라 긴급 소집되었다.
2. 전 세계적인 HIV/AIDS 확산이 그 파괴적인 규모와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 비상사태이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권의 효과적 향유에 대한 가장 무서운 도전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전 세계에 걸쳐 사회경제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지역사회, 가족 및 개인 등 사회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우려하며,
3. 2000년 말 전 세계적으로 3,610만 명이 HIV/AIDS를 안고 살고 있으며 이 중 90%는 개발도상국에, 75%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4. 연령, 성별 또는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HIV/AIDS 확산의 영향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 및 아동, 특히 소녀가 가장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5. 또한 HIV/AIDS의 지속적인 확산이 우리가 국제연합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전 세계적 발전 목표의 실현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임을 우려하며,
6. 다음의 선언을 통하여 합의한 HIV/AIDS에 대한 우리의 이전 약속을 상기하고 재확인하고,
2000년 9월 8일의 국제연합 새천년 선언
2000년 7월 1일 세계 사회 발전 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및 추가 조치와 이니셔티브
2000년 6월 10일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 및 추가 조치와 이니셔티브
1999년 7월 2일 국제 인구 발전 회의의 행동 프로그램의 추가 이행을 위한 주요 조치
2001년 4월 25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HIV/AIDS 퇴치를 위한 지역 차원의 행동 촉구
2001년 4월 27일 아프리카의 HIV/AIDS, 결핵 및 그 밖의 관련 전염병 퇴치를 위한 아부자 선언 및 행동 틀
2000년 11월 18일 제10차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수반 정상회의 선언
2001년 2월 14일 HIV/AIDS에 반대하는 범카리브 지역 파트너십
2001년 5월 14일 빈곤 감축의 맥락에서 HIV/AIDS, 말라리아 및 결핵에 관한 행동 가속화를 위한 유럽연합 행동 프로그램
2000년 5월 4일 HIV/AIDS 예방에 관한 발트해 선언
2001년 5월 18일 HIV/AIDS에 관한 중앙아시아 선언.
7. 지난 20년 간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구축된 HIV/AIDS에 대한 긴급하고 조화로우며 지속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8.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현재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여기에서는 HIV/AIDS가 발전, 사회 통합, 정치적 안정, 식량 안보 및 기대수명을 위협하고 파괴적인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긴급상태로 간주된다는 것과 아프리카 대륙의 극적인 상황이 긴급하고 예외적인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9. 2001년 4월 아부자 특별 정상회의에서 나온 아프리카 국가 또는 정부 수반의 약속, 특히 자국의 연간 국가 예산의 최소 15%를 HIV/AIDS 해결 지원을 위해 보건 부문 개선에 할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서약을 환영하며, 자원이 제한된 국가들의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은 국제적 지원 증가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10. 또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다음으로 HIV 감염률이 두 번째로 높은 카리브해 지역, 이미 750만 명이 HIV/AIDS를 안고 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0만 명이 HIV/AIDS를 안고 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및 감염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앙 및 동유럽 지역 등 그 밖의 지역들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과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감염과 그 영향의 급속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11. 빈곤, 저개발 및 문맹이 HIV/AIDS 확산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HIV/AIDS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발전을 역행시키거나 방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12. 무력 충돌과 자연재해 역시 이 전염병의 확산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13. 더 나아가 낙인, 침묵, 차별 및 거부, 그리고 비밀 보장 결여가 예방, 관리 및 치료 노력을 저해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에 대한 이 전염병의 영향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며,
14. 양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가 여성과 소녀의 HIV/AIDS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 기본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15. HIV/AIDS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의 하나임을 인식하며,
16.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이 예방, 관리, 지원 및 치료 영역을 포함해서 HIV/AIDS 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며 이것이 HIV/AIDS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HIV/AIDS를 안고 살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낙인 및 관련 차별을 방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17. HIV 감염 예방이 이 전염병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HIV/AIDS에 감염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예방, 관리, 지원 및 치료가 효과적 대응의 상호 강화 요소이며 이 전염병 퇴치를 위한 종합적 접근법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18.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선언에 제시된 예방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가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 영양, 정보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예방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19. 관리, 지원 및 치료가 자발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및 검사의 수용률을 높이고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 및 취약 집단이 보건의료 체계와 긴밀히 접촉할 수 있도록 유지하며 정보, 상담 및 예방 용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효과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 각 국가의 특수성과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리 및 지원에서 문화, 가족, 민족 및 종교적 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21. 일부 부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재정적 및 법적 요소들이 인식, 교육, 예방, 관리, 치료 및 지원 노력을 방해한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22.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인적 자원 및 국가의 보건 및 사회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23. 효과적인 예방, 관리 및 치료 전략은 행동 변화와 특히 백신, 콘돔, 살균제, 윤활제, 멸균 주사 장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포함한 약품, 진단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이용 가능성 확대 및 비차별적 접근성, 연구 개발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24. 또한 약품 및 관련 기술의 비용, 가용성 및 경제성은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민간 부문 및 제약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약품과 기술의 비용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며,
25. 저렴한 약품, 실현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건제도의 결여가 많은 국가에서 특히 최빈곤층을 위한 효과적인 HIV/AIDS 대응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약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상기하며,
26.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법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증진하는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국제 무역 협정이 필수 약품에 대한 접근성 또는 현지 제조, 신약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더 평가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며,
27. 특히 지역사회 리더십을 포함한 최고위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전통 의약품의 효과적 이용, 성공적인 예방, 관리, 지원 및 치료 전략, 교육 및 정보 이니셔티브, 지역사회, 시민사회,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 및 취약집단과의 파트너십 활동 및 인권의 적극적 증진과 보호를 통한 이 전염병 억제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 이룬 성과를 환영하고, 남-북, 남-남 및 삼각 협력을 포함한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28.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이 전염병 퇴치에 투입되는 자원이 이 문제의 중요성에 상응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29. HIV/AIDS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및 하위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의 근본적 중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국가 행동 및 협력의 강화 및 지역적, 하위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의 증가를 통한 인적, 재정적 및 기술적 자원의 확대와 지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30. 대외 부채와 채무 변제 문제가 많은 개발도상국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HIV/AIDS 퇴치 재원 마련 역량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31.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및 정치적 제도 안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HIV/AIDS의 영향을 받았고 감염된 사람의 예방, 관리, 지원 및 치료에 있어서 가족이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확인하며,
32.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핵심 역할 외에도, 정부, 국제연합 제도, 정부 간 기구, HIV/AIDS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및 취약집단, 의학, 과학 및 교육 기관, 비정부단체, 회사 이름을 붙이지 않고 판매되는 의약품(generic) 및 연구-기반 제약회사, 노동조합, 언론, 국회의원, 재단, 지역사회 단체, 종교-기반 단체 및 전통적 지도자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33. 모든 측면에서 HIV/AIDS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HIV/AIDS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청소년 및 시민사회 행위자의 특별한 역할과 중요한 기여를 인정하며, 프로그램의 설계, 계획, 이행 및 평가에 이들의 완전한 관여와 참여가 HIV/AIDS 확산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34. 또한 전 세계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이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노력을 인정하며,
35. 국제연합 제도 내에서 HIV/AIDS 정책 및 조정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온 국제연합 HIV/AIDS 공동 대응 프로그램(UNAIDS)의 프로그램 조정이사회를 치하하고, 이 전염병의 세계 여러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HIV/AIDS 전략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회원국 및 관련 시민사회 행위자를 지원할 수 있는 HIV/AIDS에 관한 전 세계 전략 틀을 2000년 12월에 승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36. 전 세계 다양한 지역 및 국가의 다양한 상황 및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함으로써 HIV/AIDS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엄숙히 선언한다.
리더십
사회 각계 각층의 강력한 리더십은 이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필수적이다.
HIV/AIDS 퇴치에 있어서 정부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노력은 시민사회, 재계 및 민간 부문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보완되어야 한다.
리더십은 개인적 헌신과 구체적 행동을 포함한다.
국가 차원에서
37. 2003년까지 HIV/AIDS 문제를 직접 다루고, 낙인, 침묵 및 부인에 맞서며, 이 전염병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양상을 해결하고, 차별 및 소외를 철폐하며, 시민사회 및 경제 부문과의 파트너십 및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들, 취약집단의 사람들 및 일반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온전한 참여를 포함하는 HIV/AIDS 퇴치를 위한 다부문 국가 전략의 개발과 이행 및 재정 계획에 그 밖의 출처, 특히 국제협력과 같은 출처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산에서 가능한 한 재원이 조달되도록 보장하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온전히 증진하고 보호하고,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며, 이 전염병의 위험, 취약성, 예방, 관리, 치료 및 지원과 그 영향의 축소를 다루고, 건강, 교육 및 법적 제도 역량을 강화한다.
38. 2003년까지 빈곤 퇴치 전략, 국가 예산 배정 및 부문별 발전 계획 등 주류 발전 계획에 HIV/AIDS 예방, 관리, 치료 및 지원과 영향-완화 우선순위를 통합한다.
지역 및 하위 지역 차원에서
39. 지역 기구 및 파트너가 이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며, 지역, 하위 지역 및 지역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노력 확대를 지원하는 지역적 전략 및 대응을 개발한다.
40. 아프리카 AIDS 퇴치 국제 파트너십(IPAA),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ECA)-아프리카 개발 포럼의 아프리카 합의 및 행동계획인 HIV/AIDS 극복을 위한 리더십, 아프리카의 HIV/AIDS, 결핵 및 그 밖의 관련 전염병 퇴치를 위한 아부자 선언 및 행동 틀, HIV/AIDS에 맞서는 카리브 공동체(CARICOM) 범카리브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HIV/AIDS 퇴치를 위한 ESCAP 지역 행동 촉구, 발트해 이니셔티브 및 행동계획,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HIV/AIDS에 관한 수평적 기술 협력 집단, 유럽연합 행동 프로그램인 빈곤 감축의 맥락에서 HIV/AIDS, 말라리아, 결핵에 관한 행동 촉진을 포함한 모든 지역적 및 하위 지역적 HIV/AIDS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41. HIV/AIDS 해결을 위한 지역적 접근법 및 계획 개발을 장려한다.
42. 지역 및 국가 기구가 지역적 파트너십, 연합 및 네트워크 확대 및 강화 노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43.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지역 위원회가 각자의 권한과 자원 내에서 각 지역의 HIV/AIDS 퇴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도록 장려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44. 이 선언에 포함된 원칙을 지침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국제연합 HIV/AIDS 전략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온전히 참여하는 등 국제연합 체계의 모든 관련 기구의 행동 및 조정 확대를 지원한다.
45. 국제연합 체계의 관련 기구와 HIV/AIDS 퇴치 활동을 하는 국제 기구 간 협력 강화를 지원한다.
46.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협력 강화와 혁신적 파트너십 개발을 촉진하고 2003년까지 민간 부문, 시민사회 파트너,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들과 취약집단을 HIV/AIDS 퇴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예방
예방이 우리의 대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47. 2005년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의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녀의 HIV 유병률을 25% 감소시키고 전 세계적으로는 2010년까지 25% 감소시킨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 세계 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가 목표를 2003년까지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남성과 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여 HIV/AIDS 관련 성별 고정관념과 태도 및 성 불평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48. 2003년까지 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인식하고 해결하며, 현재 HIV 감염률이 높거나 증가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공공 보건 정보에 따르면 신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지역 환경 내에서 식별 가능한 집단의 HIV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 예방 목표를 수립한다.
49. 2005년까지 공공, 민간 및 비공식 부문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직업 세계의 HIV/AIDS 대응을 강화하고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을 지원하는 직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0. 2005년까지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 및 이동 노동자의 HIV/AIDS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는 국가, 지역 및 국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시작한다.
51. 2003년까지 HIV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의 보편적 예방 조치를 이행한다.
52. 2005년까지 지역사회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문화를 존중하는 언어로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을 줄이고 자제와 정절을 포함한 책임 있는 성적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교육 및 의사소통, 남성용 및 여성용 콘돔 및 멸균 주사기 등 필수 물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약물 사용과 관련된 피해 축소 노력, 자발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및 검사에 대한 접근성 확대, 안전한 혈액 공급 및 성병 감염의 효과적인 조기 치료를 포함한 지역 환경, 윤리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광범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53. 2005년까지 청소년, 부모, 가족, 교육자 및 보건의료 제공자와의 온전한 파트너십을 통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남성과 여성의 최소 90%, 2010년까지 최소 95%가 정보, 또래 교육 및 청소년에 특화된 HIV 교육을 포함한 교육 및 이들의 HIV 감염 취약성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생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4. 산전 관리를 받는 임산부의 80%가 이용 가능한 정보, 상담 및 그 밖의 HIV 예방 서비스를 받도록 장려하고 HIV에 감염된 여성과 영아가 HIV의 모계 전파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자발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및 검사, 특히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한 치료, 적절한 경우 모유 대용품 및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HIV 감염률을 2005년까지 20%, 2010년까지 50% 감소시킨다.
관리, 지원 및 치료
관리, 지원 및 치료는 효과적 대응의 기본 요소이다.
55. 정부 및 관련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 기업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건의료 제도를 강화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을 포함한 HIV 관련 약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특히 가격 차별화를 포함한 가용성과 가격 책정, 기술 및 보건의료 제도 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전략으로 뒷받침되는 국가 전략의 수립을 보장한다. 또한 기회 감염의 예방과 치료 및 지속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내성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신중하고 감독되는 방식으로 품질이 관리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의 효과적 이용을 포함하여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HIV/AIDS 치료를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긴급하게 기울이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국내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붙이지 않고 판매되는 의약품(generic)과 지적재산권 제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실행을 포함한 제약 정책 및 실행을 강화하는 데에 건설적으로 협력한다.
56. 2005년까지 비공식 부문에서 제공되는 관리를 포함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기반 관리와 감염된 아동을 포함하여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감독하며 HIV/AIDS에 감염된 개인, 가구, 가족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과 노동환경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을 비롯한 저렴한 의약품, 진단 및 관련 기술과 양질의 의료, 고통 완화 및 심리사회적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 체계, 재정 계획 및 위탁 메커니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
57. 2003년까지 HIV/AIDS의 영향을 받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 심리사회적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수립되도록 보장한다.
HIV/AIDS와 인권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은 HIV/AIDS 취약성 감소에 필수적이다.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효과적 대응을 이끌어낸다.
58. 2003년까지 HIV/AIDS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취약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이들의 사생활과 비밀을 존중하면서 무엇보다도 교육, 유산, 고용, 보건의료, 사회 및 보건 서비스, 예방, 지원 및 치료, 정보 및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경우 법률, 규정 및 그 밖의 조치를 제정, 강화 또는 시행하며, 이 전염병과 관련된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59. 2005년까지 이 전염병의 맥락과 특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가 HIV/AIDS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성의 발전과 여성의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가속화하며, 안전한 성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공동의 책임을 증진하고, 여성이 HIV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통제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
60. 2005년까지 우선적으로 성 및 재생산 관련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의료 및 건강 서비스의 제공과 문화적 감수성과 성 감수성이 있는 틀 안에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는 예방 교육을 통해서 여성과 여성 청소년이 HIV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61. 2005년까지 모든 형태의 차별, 해로운 전통 및 관습적 실행, 학대, 강간 및 그 밖의 형태의 성폭력, 구타 및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철폐를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의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의 증진과 보호 및 HIV/AIDS에 대한 이들의 취약성 축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보장한다.
취약성 축소
취약집단에 대응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여성의 역량 강화는 취약성 축소에 필수적이다.
62. 2003년까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 및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 사용과 같이 개인을 HIV 감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활동에 대처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개발, 경제적 불안정, 빈곤, 여성의 역량 부족, 교육의 부족, 사회적 배제, 문맹, 차별, 자기 보호를 위한 정보 및/또는 재화의 부족 및 상업적 이유를 포함한 여성, 소녀 및 소년에 대한 모든 유형의 성적 착취를 포함하여 개인을 HIV 감염에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시작하는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을 모든 국가에 확립한다. 이러한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은 이 전염병의 성별 차원을 다루고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명시하며 달성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63. 2003년까지 청소년을 위한 교과과정에 있는 HIV/AIDS 내용을 포함하여 소녀와 소년 모두의 초등 및 중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환경을 보장하며 양질의 청소년 친화적 정보 및 성 건강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생산 및 성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HIV/AIDS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및 평가에 가능한 한 가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히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있어서 취약성을 줄이는 데에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종교적 및 윤리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 및/또는 강화한다.
64. 2003년까지 현재 HIV 감염률이 높거나 증가하고 있거나 공공 보건 정보에 따르면 그 지역의 전염병의 역사, 빈곤, 성적 실행, 약물 사용 행위, 생계, 제도적 위치, 붕괴된 사회 구조 및 강제 또는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같은 요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규 감염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식별 가능한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절한 경우 참여적 접근법을 통해 지역적 및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수립 및/또는 강화한다.
HIV/AIDS로 고아가 되고 취약해진 아동
HIV/AIDS로 고아가 되고 영향을 받은 아동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65. HIV/AIDS에 감염되고 영향을 받은 고아, 소녀와 소년을 위해 적절한 상담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의 학교 등록과 쉼터, 좋은 영향,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보장하는 등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형태의 학대, 폭력, 착취, 차별, 인신매매 및 유산의 살실로부터 고아 및 취약 아동을 보호하는 정부, 가족 및 지역사회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전략을 2003년까지 수립하고 2005년까지 이행한다.
66. HIV/AIDS로 고아가 되고 취약해진 아동에게 찍힌 낙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증진을 통해 차별 금지와 모든 인권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보장한다.
67. 국제사회, 특히 공여국과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이 영향을 받은 지역 및 고위험 국가에서 HIV/AIDS로 인해 고아가 되거나 취약해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특별 지원을 집중하도록 촉구한다.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완화
HIV/AIDS 해결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이다.
68. 2003년까지 HIV/AIDS 확산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다부문 전략을 수립하며, 이 확산으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특별히 집중하여 가계 소득, 생계 및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HIV/AIDS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빈곤 퇴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가속화하고, 사회 각계 각층, 특히 간병인으로서의 역할과 HIV/AIDS의 영향을 받은 가족에서 특히 여성과 노인에게 미치는 HIV/AIDS의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들의 특별한 필요를 해결하며, 경제 성장, 필수 경제 서비스 제공, 노동 생산성, 정부의 총세입에 HIV/AIDS가 미치는 영향 및 공공 자원의 적자를 야기하는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보호 정책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정책을 조정하고 적응한다.
69. 2003년까지 직장 내 HIV/AIDS에 관한 확립된 국제 지침을 고려하여 고용주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 및 HIV/AIDS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HIV/AIDS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직장에서 보호하는 국가적 법률 및 정책 틀을 수립한다.
연구 및 개발
아직 HIV/AIDS의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연구 및 개발이 결정적이다.
70.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국가의 연구 역량을 구축하면서 HIV/AIDS 백신, 특히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만연하는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연구를 가속화하고, 또한 예방과 치료 접근법을 개선하기 위해 생의학, 수술, 사회적, 문화적 및 행동 연구를 포함한 HIV/AIDS 관련 연구 및 개발과 전통 의학에 대한 국가적 및 국제적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여성이 통제하는 방식과 살균제, 그리고 특히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HIV 백신과 그 공급을 포함한 HIV/AIDS(및 관련 기회 감염과 악성 종양 및 성병)의 예방, 관리 및 치료와 관리 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모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진단, 검사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가속화하고, 이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특히 재정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증대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조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키며, 연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
71. HIV/AID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과 이 유행병의 급속한 확산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국가들에 초점을 맞춰 국가 및 국제 연구 기반시설, 실험실 역량, 감시 체계 개선,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배포, 기초 연구자 및 임상 연구자, 사회과학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자 훈련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72. 치료 효과, 독성, 부작용, 약물 상호작용 및 내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합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HIV 전파 및 위험 행동에 치료가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다.
73. HIV/AIDS의 예방 및 관리 환경에 적합한 관련 기술의 이전, 경험과 모범사례의 공유, 연구자 및 연구 결과와 관련된 특히 북-남, 남-남 협력 및 삼각 협력 등 국제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UNAIDS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협력 연구 결과 및 기술의 최종 결과에 대해 연구의 모든 당사자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법적 보호 제공에 따라 주인의식을 갖도록 장려하며 이러한 모든 연구가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74. 2003년까지 국제 지침 및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와 백신을 포함한 HIV 관련 치료에 대한 조사를 위한 모든 연구 계획서가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간병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보장한다.
분쟁 중 및 재난 피해 지역의 HIV/AIDS
분쟁과 재난은 HIV/AIDS 확산에 기여한다.
75. 2003년까지 난민, 국내 실향민 및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무력 충돌, 인도주의적 긴급상황 및 자연재해로 불안정해진 인구가 HIV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또는 행동에 HIV/AIDS 인식 제고, 예방, 관리 및 치료 요소를 통합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시작하며, 적절한 경우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 HIV/AIDS 요소를 반영한다.
76.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 또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국제 원조 제공 및 전달에 관여하는 모든 국제연합 기구, 지역 및 국제 기구,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HIV/AIDS 예방, 관리 및 인식 제고 요소를 자신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긴급 사안으로 통합하고 자신의 직원에게 HIV/AIDS 인식 제고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77. 2003년까지 필요한 경우 군 및 민방위군을 포함하여 국가의 군대 서비스 내의 HIV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확립하고 HIV/AIDS 인식 제고 및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러한 서비스 인력을 긴급, 인도주의적 및 재난 구호 및 사회 재통합 지원에 참여하는 등 HIV/AIDS 인식 제고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78. 2003년까지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방위 인력 및 그 밖의 인력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지침에 성인지 요소를 포함한 HIV/AIDS 인식 제고 및 훈련이 통합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이러한 인력을 위한 파병 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교육 및 예방 노력을 또한 지속한다.
자원
HIV/AIDS 문제는 새로운 추가적이며 지속적인 자원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79. HIV/AIDS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자원이 충분하고 지속적이며 결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0. 2005년까지 일련의 점진적 단계를 통해 조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들과 급속한 확산을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들에서 HIV/AIDS 예방, 관리, 치료, 지원 및 그 영향 완화를 위한 이 유행병 관련 연간 70억에서 100억 미국 달러의 총 지출 목표를 달성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의 자원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 필요한 자원이 특히 공여국 및 국가 예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81. 가능하다면 무상 원조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HIV/AIDS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82. 필요에 따라 HIV/AIDS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예산 배정을 증가하고 우선시하며 모든 정부 부처 및 그 밖의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해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83. 합의한 대로 전체 공적 개발 원조에 국민 총생산의 0.7%를 할당한다는 목표와 최빈개발도상국을 위한 공적 개발 원조에 국민 총생산의 0.15%에서 0.20%를 특정하여 할당한다는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은 HIV/AIDS 확산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84. 국제 개발 원조 확대를 통해 HIV/AIDS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확대를 약속한 개발도상국, 특히 HIV/AID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카리브해, HIV/AIDS 확산 위험이 높은 국가들 및 그 밖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로 이 유행병에 대처할 자원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보충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85. 개발 원조 프로그램과 빈곤 근절 전략에 HIV/AIDS 행동을 적절히 통합하고 할당된 모든 자원의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장려한다.
86.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개발도상국에서 HIV/AIDS의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며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에 요청한다.
87.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과다채무빈곤국(HIPC) 외채 경감 전략을 이행하고 빈곤 퇴치에 대한 입증 가능한 약속을 대가로 과다채무빈곤국, 특히 HIV/AIDS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의 모든 양자 간 공식 채무를 가능한 한 빨리 탕감할 것과 부채 탕감으로 절약된 자금을 특히 HIV/AIDS 및 그 밖의 감염에 대한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빈곤 근절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촉구할 것에 합의한다.
88. 적절한 경우 HIV/AIDS 예방, 관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와 부채 교환과 같은 부채 감축을 위한 기존의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최빈개발도상국, 저소득 개발도상국 및 중간소득 개발도상국, 특히 HIV/AIDS의 영향을 받는 국가의 부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HIV/AIDS 확산에 대처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조치를 통하여 이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발전-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합된 행동을 촉구한다.
89. 특히 백신과 살균제와 같은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예방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지역 및 국제적으로 HIV/AIDS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백신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대로 백신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재정 및 물류 계획의 사전 준비를 장려한다.
90. 예방, 관리, 지원 및 치료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이 유행병에 대한 확대된 긴급 대응에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와 고위험 국가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HIV/AIDS를 퇴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HIV/AIDS 및 보건 기금의 긴급한 설립을 지원하고 공여국, 재단, 제약회사를 포함한 재계, 민간 부문, 자선가 및 부유한 개인에게 특별히 호소하여 공공 및 민간 재원의 기금에 대한 기부를 동원한다.
91. 2002년까지 전 세계 HIV/AIDS 및 보건 기금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관심 있는 파트너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일반 대중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연합 HIV/AIDS 계획(UNAIDS)이 수행하는 전 세계적인 기금 조성 캠페인에 착수한다.
92. 국가, 지역 및 하위 지역 위원회와 조직이 국가, 지역 및 하위 지역 차원에서 이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금을 이들에게 지원한다.
93. 국제연합 HIV/AIDS 계획의 공동 후원 기관들과 국제연합 HIV/AIDS 계획 사무국에 이 선언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후속 조치
추진력을 유지하고 진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94.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달성한 진전에 대하여 시민사회, 특히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 취약집단 및 간병인이 참여하는 국가적 정례 검토를 수행하고 이러한 진전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문제점과 장애물을 파악하며 이러한 검토의 결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보장한다.
95. 진전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지원하는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적절한 역학 데이터와 함께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96. 2003년까지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거나 강화한다.
지역 차원에서
97. 장관, 국가 및 정부 수반 단위의 지역 회의 의제에 HIV/AIDS 및 관련 공공 보건 우려사항을 적절하게 포함한다.
98. 지역 전략의 이행과 지역 우선순위의 해결에 있어서의 진전에 대한 지역 위원회 및/또는 지역 조직의 정례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지원하고 이러한 검토의 결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보장한다.
99. 이 선언에 포함된 조치와 약속 이행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정보 및 경험의 교류를 장려하고 특히 남-남 및 삼각 협력의 강화를 촉진한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100. 이 선언에 제시된 약속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달성한 진전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최소한 총회 연례 회기 중 하루를 완전히 투자하여 문제점과 제약을 파악하고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해 권고한다.
101. 모든 적절한 국제연합 학술회의 및 회의 의제에 HIV/AIDS가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102. 이 선언에서 제기된 쟁점의 후속 조치를 위한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훈련 프로그램 및 과정을 소집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개최될 HIV 감염 치료 접근성에 관한 다카르 회의, 제6차 아시아 태평양 AIDS 문제에 관한 국제 회의, 제12차 아프리카의 AIDS 및 성 매개 감염에 관한 국제 회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 AIDS 회의, 트리니다드토바고 포트오브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에 관한 국제 회의,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HIV/AIDS 및 성 매개 감염에 관한 수평적 기술 협력 집단의 제2차 포럼 및 제3차 회의,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HIV/AIDS를 안고 사는 사람의 지역사회 관리에 관한 제15차 국제 회의의 참여와 그 성과의 광범위한 전파를 장려한다.
103.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형평성 향상을 목적으로 비정부단체 및 그 밖의 관련 파트너와 협력하여 전 세계 의약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리는 HIV/AIDS 확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 복잡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온 이들을 인식하고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제연합, 다자 체제 전체, 시민사회, 재계 및 민간 부문이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밖의 다자 및 양자 파트너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협력을 통해 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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