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채택일 1993. 12. 20.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
소개
배경 및 현재의 필요성
1.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사회의 모든 계층에는 장애인이 존재한다. 전 세계 장애인의 수는 다수이며 증가하고 있다.
2. 장애의 원인과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사회경제 상황과 국가가 자국민의 안녕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비책의 결과이다.
3. 현재의 장애 정책은 지난 200년 동안의 발전의 결과이다.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시기의 일반적인 생활 조건과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을 반영한다. 그러나 장애 부문에는 또한 장애인의 생활 조건에 영향을 미쳐온 수많은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무지, 무시, 미신과 공포는 장애의 역사 전체에 걸쳐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발전을 지연시킨 사회적 요인이다.
4. 지난 시간 동안 장애 정책은 시설에서의 기초적 관리에서부터 장애아동의 교육과 성인기에 장애인이 된 사람을 위한 재활로 발전했다. 교육과 재활을 통해 장애인은 더 적극적이 되었으며 장애 정책의 추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옹호자들의 단체가 결성되어서 장애인의 환경 개선을 옹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의 역량에 대한 높아지는 인식을 반영한 통합과 정상화 개념이 도입되었다.
5. 1960년대 말경, 일부 국가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개념은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경험하는 한계와 그들의 환경의 설계와 구조, 그리고 일반 대중의 태도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의 장애 문제가 점점 더 부각되었다. 이러한 국가들 중 일부에서는 장애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극도로 빈곤했다.
기존의 국제 조치
6. 장애인의 권리는 오랫동안 국제연합 및 그 밖의 국제 기구들이 큰 관심을 기울여온 주제였다.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82년 12월 3일 총회 결의 제37/52호로 채택된 세계 장애인 행동 프로그램이었다. 장애인의 해와 세계 행동 프로그램은 이 분야에 진보의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했다. 둘 다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권리와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의 결과인 생활 환경 개선의 동등한 몫을 향유할 권리를 강조했다. 또한 처음으로 사회적 장애를 장애인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관계의 작용으로 정의했다.
7. 국제연합 장애인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중간 시점을 맞아 세계 장애인 행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전 세계 전문가 회의가 1987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동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위한 지도이념 개발이 제안되었다. 이 이념의 토대는 장애인의 권리 인정이 될 것이었다.
8. 그 결과, 이 회의에서는 총회가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의 초안을 마련하여 10개년이 끝나기 전까지 국가들의 비준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9. 이 협약의 초안은 이탈리아에서 작성하여 총회 제42차 회기에 제출되었다. 총회 제44차 회기에는 스웨덴에서 협약 초안에 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번의 회기 모두 이러한 협약의 적합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현행 인권 문서가 장애인에게 그 밖의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기준 규칙을 향하여
10. 총회 심의의 인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마침내 1990년 제1차 정기 회의에서 다른 종류의 국제 문서의 정교화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5월 24일 자 결의 제1990/26호로 이사회는 사회발전위원회가 제32차 회의에서 자발적 기부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방형 임시 실무집단을 설립하여 전문 기관, 그 밖의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을 정교화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승인했다. 또한 이사회는 이 위원회에 1993년에 심의하고 총회 제48차 회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칙의 문안을 최종화할 것을 요청했다.
11. 제45차 회기에서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어진 논의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을 정교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12. 사회발전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기준 규칙 이니셔티브는 대다수의 대표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논의는 1991년 2월 20일 자 결의 제32/2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 결의에서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90/26호에 따라 개방형 임시 실무집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의 목적과 내용
13.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은 국제연합 장애인의 10년(1983~1992) 기간 동안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세계 장애인 행동 프로그램과 함께 이 규칙의 정치적 및 도덕적 토대를 구성한다.
14. 이 규칙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의 규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다수의 국가가 이 규칙을 적용하면 국제 관습 규칙이 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국가들의 강력한 도덕적 및 정치적 약속을 의미한다. 책임, 행동 및 협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삶의 질과 완전한 참여 및 평등 달성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지적하고 있다. 이 규칙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에 정책결정 및 행동을 위한 도구가 된다. 이 규칙은 국가, 국제연합 및 그 밖의 국제기구들 간의 기술적 및 경제적 협력의 토대를 제공한다.
15. 이 규칙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소녀 소년,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사회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 활동에 온전히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국가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이 과정에서 파트너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기회 평등은 인적 자원을 조직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 세계적 노력에 필수적 기여를 한다. 여성, 아동, 노인, 빈곤층, 이주노동자, 이중 또는 다중 장애를 가진 사람, 선주민과 소수민족과 같은 집단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난민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
장애 정책의 기본 개념
16. 아래에 제시된 개념은 이 규칙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세계 장애인 행동 프로그램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국제연합 장애인의 10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발전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장애와 사회적 장애
17. "장애(disability)"라는 용어는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인구집단에서든 발생하는 수없이 다양한 기능적 제한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체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 의학적 상태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손상, 상태 또는 질환은 본질적으로 영구적일 수도 일시적일 수도 있다.
18. "사회적 장애(handicap)"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기회의 상실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과 환경 사이의 접촉을 설명한다. 이 용어의 목적은 정보, 의사소통 및 교육과 같은 환경과 다수의 조직화된 사회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함에 대한 초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19. 위의 제17항과 제18항에 정의된 "장애"와 "사회적 장애"라는 두 가지 용어의 사용은 현대 장애 역사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1970년대에 당시의 용어들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장애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장애"와 "사회적 장애"라는 용어는 많은 경우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어 정책결정 및 정치적 행동에 부실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 용어들은 주변 사회의 불완전함과 결함을 무시한 의학적, 진단적 접근법을 반영한 것이었다.
20.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손상, 장애, 사회적 장애에 대한 국제 분류법을 채택했다. 이는 더 정확하면서 동시에 상대주의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손상, 장애, 사회적 장애에 대한 국제 분류법은 "손상", "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는 재활, 교육, 통계, 정책, 법률,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및 인류학과 같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 분류법이 "사회적 장애"라는 용어의 정의에서 여전히 지나치게 의학적이며 개인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 조건이나 기대와 개인의 능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우려와 그 밖에 분류법이 발표된 이후 12년 간 사용자들이 제기한 우려들은 이 분류법의 차기 개정판에서 다뤄질 것이다.
21. 세계 행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국제연합 장애인의 10년 기간 진행된 종합적인 논의의 결과로 장애 문제와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지식이 심화되고 이해가 확대되었다. 현재의 용어들은 개인의 필요(재활 및 기술 지원 등)와 사회의 결함(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모두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예방
22. "예방"이라는 용어는 신체적, 지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손상의 발생을 예방하거나(일차적 예방) 이러한 손상이 영구적인 기능 제한이나 장애를 야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이차적 예방)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예방에는 일차 건강 관리, 산전 및 산후 관리, 영양 교육,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캠페인, 유행병 통제 조치, 안전 규제, 직업적 장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작업장 개조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고 예방 프로그램 및 환경오염이나 무력분쟁으로 인한 장애 예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재활
23. "재활"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이 최적의 신체적, 감각적, 지적, 정신적 및/또는 사회적 기능 수준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 독립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활에는 기능의 제공 및/또는 회복이나 기능의 상실이나 부재 또는 기능적 제한에 대한 보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재활 과정에 초기 의학적 치료는 수반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좀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재활에서부터 예를 들어 직업 재활과 같은 목표 지향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와 활동이 포함된다.
기회 평등
24. "기회 평등"이라는 용어는 서비스, 활동, 정보 및 문서와 같은 다양한 사회 체계와 환경을 모든 사람,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5. 평등한 권리의 원칙은 개개인 모두의 필요가 동등하게 중요하며, 이러한 필요가 사회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자원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교육, 보건, 고용 및 사회 서비스의 통상적 구조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27.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얻어야 하는 만큼, 동등한 의무 역시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달성됨에 따라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기대를 높여야 한다. 동등한 기회 과정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서문
국가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더 높은 생활 수준, 완전 고용 및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 행동을 취하겠다는 서약을 유념하며,
헌장에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사회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된 국제 인권 기준을 상기하며,
이러한 문서는 여기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차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장애에 대한 일정한 보호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상기하고,
또한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의 규정들을 상기하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 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원칙」 및 총회에서 채택한 그 밖의 관련 문서들을 고려하고,
또한 특히 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 참여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한 관련 협약 및 권고를 고려하며,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 선언」을 포함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아동 기금 및 그 밖의 관련 기구의 관련 권고와 활동을 유념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약속을 고려하며,
무력충돌이 초래한 폐해를 유념하며 무기 제작에 희소한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개탄하고,
세계 장애인 행동 프로그램과 여기에 정의된 기회 평등이 이러한 다양한 국제 문서와 권고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진지한 야망을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국제연합 장애인의 10년(1983~1992)의 세계 행동 프로그램 이행 목표가 여전히 유효하고 긴급한 지속적 행동을 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 행동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똑같이 유효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인권의 향유와 사회 참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장애인과 그들의 부모, 보호자, 옹호자 및 단체가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의 계획과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90/26호에 따라 세계 행동 프로그램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에 기반하여,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기준 규칙을 채택하였다.
(가) 장애 분야의 모든 행동은 장애인의 상태와 특별한 필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강조
(나) 모두가 사회 조직의 모든 측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사회경제 발전의 기본 목표라는 것을 강조
(다) 적절한 경우 기술 및 경제 협력의 적극적 장려를 포함한 장애 분야 사회정책의 결정적 측면의 개요 제시
(라) 매우 다양한 기술 및 경제 수준, 이 과정은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첨예한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애인의 중요한 역할을 유념하면서 평등한 기회 달성에 필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모델 제공
(마) 국가, 국제연합 제도의 기구들, 그 밖의 정부 간 기구와 장애인 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국가 메커니즘 제안
(바) 국가가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 조직 제안.
I. 평등한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규칙 1. 인식 제고
국가는 장애인, 그들의 권리와 필요, 잠재력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국가는 책임 있는 기관이 장애인, 그들의 가족, 이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배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장애인과 장애 정책에 관한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온전한 참여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정당화해야 한다.
3. 국가는 대중매체가 장애인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4. 국가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모든 면에서 온전한 참여와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장애 문제에 관한 공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그들의 가족 및 단체가 참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6. 국가는 민간 부문 기업이 활동의 모든 측면에 장애 문제를 포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7.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와 잠재력에 관한 장애인의 인식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증진해야 한다. 자립성과 역량 강화는 장애인이 그들이 이용 가능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인식 제고는 장애 아동의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또한 각자의 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인식 제고에 있어서 서로를 지원할 수 있다.
9. 인식 제고는 모든 아동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며, 교사 연수 과정과 모든 전문가 교육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규칙 2. 의료 서비스
국가는 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 국가는 손상의 조기 발견,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를 야기하는 영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그리고 계획 및 평가 차원에서 장애인 단체의 온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 지역사회 사업가들이 손상의 조기 발견, 일차 지원 제공 및 적절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위탁 등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3. 국가는 장애인, 특히 유아와 아동에게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제도 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국가는 모든 의료인과 준의료인이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치료 방법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의료인, 준의료인 및 관련 인력이 부모에게 부적절한 조언을 해서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적절한 훈련이 제공되게 보장해야 한다. 이 훈련은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6. 국가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기능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기적 치료와 의약품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규칙 3. 재활
국가는 장애인이 최적의 독립성과 기능 수준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1. 국가는 모든 장애인 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 필요와 온전한 참여와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2.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받은 기능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기본 기술 훈련,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상담, 자립성 개발 및 평가와 지도와 같은 비정기적인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중증 및/또는 복합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재활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은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자신과 관련된 재활 서비스의 설계와 조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모든 재활 서비스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특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주거형태의 한시적 특별 재활 과정을 조직할 수 있다.
6.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예를 들어 훈련된 교사, 강사 또는 상담사로 재활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7. 국가는 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평가할 때 장애인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규칙 4. 지원 서비스
국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자립 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1. 국가는 기회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장애인의 필요에 따른 보조기구와 장비, 활동보조인과 통역 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2. 국가는 보조기구와 장비의 개발, 생산, 배포 및 제공과 이에 대한 지식 전파를 지원해야 한다.
3.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야 한다. 첨단 기술 산업을 가진 국가에서는 보조기구와 장비의 표준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현지의 재료와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저렴한 기기의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의 생산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4. 국가는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재정적 접근성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보조기구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5. 보조기구와 장비 제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서 국가는 보조기구와 장비의 설계, 내구성 및 연령 적합성과 관련 소년소녀의 특별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6. 국가는 특히 중증 및/또는 다중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프로그램과 통역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가정, 일터, 학교 및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참여 수준을 높여준다.
7. 활동보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프로그램 제공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II. 평등한 참여를 위한 목표 영역
규칙 5. 접근성
국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의 종합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장애인에게 국가는 (가) 물리적 환경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며 (나) 정보 및 통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물리적 환경 접근성
1. 국가는 물리적 환경 참여에 대한 장애물 제거를 위한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건물, 대중교통 서비스 및 그 밖의 교통수단, 거리 및 그 밖의 실외 환경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고 법률 제정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2. 국가는 건축가, 건설 엔지니어 및 그 밖에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건설에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 정책과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접근성 요건은 설계 과정 처음부터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건설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접근성 기준과 규범을 개발할 때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공공 건설 프로젝트 설계 시 최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참여함으로써 접근성을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
(나) 정보 및 통신 접근성
5. 장애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가족과 옹호자는 모든 단계에서 진단, 권리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온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6. 국가는 다양한 장애인 집단이 정보 서비스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점자, 테이프 서비스, 큰 활자 및 그 밖의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서 시각 장애인에게 서면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서 청각장애나 이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음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7.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수화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다른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또한 그 밖의 의사소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9. 국가는 특히 텔레비전, 라디오 및 신문 등 대중매체가 그 서비스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해야 한다.
10. 국가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전산 정보 및 서비스 제도가 처음부터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수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정보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개발할 때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규칙 6. 교육
국가는 통합 환경에서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동등한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이 교육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일반 교육 당국은 통합 환경에서 장애인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국가의 교육 계획, 커리큘럼 개발 및 학교 조직의 필수적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2. 주류 학교에서의 교육은 통역 및 그 밖의 적절한 지원 서비스 제공이 전제된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적절한 접근성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애인 부모 집단과 단체가 교육 과정의 전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4.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가장 심각한 장애를 포함해 모든 종류와 모든 수준의 장애를 가진 소녀와 소년에게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5. 다음의 영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 장애를 가진 영유아
(나) 장애를 가진 미취학 아동
(다) 장애를 가진 성인. 특히 여성.
6. 장애인을 위한 교육 제공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음을 해야 한다.
(가)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이 학교 차원에서 및 더 폭넓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해되고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나) 커리큘럼의 유연성, 추가 및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다) 양질의 자료, 지속적인 교사 연수 및 보조 교사를 제공해야 한다.
7. 통합 교육과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이 장애인에게 비용 효율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접근방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에게 지역 차원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8. 일반 학교 제도로 아직 모든 장애인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특수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학교 제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질은 일반 교육과 동일한 기준과 목표를 반영해야 하며 일반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최소한 장애 학생에게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몫의 교육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는 특수 교육 서비스의 주류 교육으로의 점진적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특수 교육이 일부 장애 학생들에게는 현재 가장 적절한 교육 형태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9.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특별한 의사소통 필요성으로 인해 이들의 교육은 이들만을 위한 학교나 주류 학교 내의 특수 학급 및 단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최대치의 독립성을 이끌어 내도록 문화적 감수성 지도에 특별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규칙 7. 고용
국가는 장애인이 특히 고용 부문에서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고용에 관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1. 고용 부문의 법률과 규정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고용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국가는 장애인의 열린 고용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지원은 직업훈련, 인센티브-지향적 할당제, 예약 또는 지정 고용,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또는 보조금,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독점 계약 또는 우선 생산권, 세금 감면, 계약 준수 또는 그 밖의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는 또한 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고용주를 장려해야 한다.
3. 국가의 행동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장과 작업 공간을 설계하고 개조하는 조치
(나)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기술의 활용과 보조기구, 도구 및 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지원 및 그러한 도구 및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다) 적절한 훈련과 직업 소개 및 활동보조 및 통역 서비스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 제공
4. 국가는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원해야 한다.
5. 국가가 고용주인 경우, 국가는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국가, 노동자단체, 고용주는 공평한 채용 및 승진 정책, 고용조건, 임금 수준, 부상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 조치 및 고용 관련 상해를 입은 직원의 재활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7. 항상 장애인이 자유노동시장에서 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유 고용으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소규모 보호고용 또는 지원고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질을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관련성과 충분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민간 부문 및 비공식 부문의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국가, 노동자단체 및 고용주는 장애인을 위한 유연 근무, 시간제 근무, 일자리 공유, 자영업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훈련 및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한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규칙 8.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과 소득보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1. 국가는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요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했거나 고용 기회가 거부된 장애인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지원을 제공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의 결과로 종종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보장, 사회보험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거나 개발 중인 국가의 경우, 국가는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또한 국가는 장애인 돌봄을 담당하는 개인에게 소득 지원과 사회보장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소득 창출 역량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직업훈련의 조직, 개발 및 재정을 제공하거나 이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직업 소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5. 또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소득 창출 역량의 확립 또는 재확립을 위해 구직을 추진하는 장애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6. 소득 지원은 장애인이 구직을 추진하는 의욕을 좌절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장애를 야기하는 조건이 유지되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달성할 때에만 축소 또는 종결되어야 한다.
7. 사회보장이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국가의 경우, 국가는 지역사회, 복지단체 및 가족이 장애인을 위한 고용 또는 고용 관련 활동을 위한 자립 조치와 인센티브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규칙 9. 가족생활과 인격의 완전성
국가는 가족생활에 대한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격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장려하고 성적 관계, 혼인 및 부모됨과 관련하여 법률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장애인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가족 상담에 장애와 장애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적절한 모듈이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가족이 단기보호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위탁하거나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모든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2. 장애인은 성생활을 경험하고, 성적 관계를 가지며 부모가 되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혼인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는 적절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의 성적 기능에 대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는 물론이고 가족계획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는 여전히 사회에 팽배한 장애인, 특히 장애를 가진 소녀와 여성의 혼인, 성생활 및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증진해야 한다. 미디어가 이러한 부정적 태도 제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4.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성적 및 그 밖의 형태의 학대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가족, 지역사회 또는 기관에서 학대에 특히 취약하며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식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규칙 10. 문화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한 기반에서 문화 활동에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국가는 장애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적, 예술적 및 지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예로 춤, 음악, 문학, 연극, 조형미술, 회화와 조각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형극, 낭송 및 구연과 같은 전통적 및 현대적 예술 형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국가는 극장, 박물관, 영화관 및 도서관과 같은 문화 공연 및 서비스 공간의 장애인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
3. 국가는 문학, 영화 및 연극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개발과 활용에 착수해야 한다.
규칙 11. 여가 및 스포츠
국가는 장애인이 동등한 여가 및 스포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1. 국가는 여가 및 스포츠를 위한 장소, 호텔, 해변, 스포츠 경기장, 체육관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착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가 및 스포츠 프로그램의 직원에 대한 지원과 참가, 정보 및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광 당국, 여행사, 호텔, 자원봉사단체 및 그 밖에 여가 활동이나 여행 기회 기획에 관여하는 이들은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면서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3. 스포츠 단체가 스포츠 활동에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접근성 개선 조치만으로도 참여 기회를 개방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준비나 특별 경기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는 국내 및 국제 행사에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4.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다른 참가자와 동일한 양질의 지도와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포츠와 여가 활동 주최측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규칙 12. 종교
국가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종교 생활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장려한다.
1. 국가는 종교기관과 협의하여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이 종교 활동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장려해야 한다.
2. 국가는 종교기관 및 단체에 장애 문제에 관한 정보의 배포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종교 당국이 전문 종교인의 훈련 및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 또한 국가는 감각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문헌에 접근 가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4. 국가 및/또는 종교단체는 동등한 종교 활동 참여를 위한 조치를 개발할 때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III. 이행 조치
규칙 13. 정보 및 연구
국가는 장애인의 생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전파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증진한다.
1. 국가는 장애인의 생활 환경에 관한 성별로 구분된 통계와 그 밖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국가 인구조사 및 가구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연구기관 및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데이터 수집에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그 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다양한 장애인 집단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는 장애 관련 데이터은행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의 완전성을 보호할 필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국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및 참여 문제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에는 장애의 원인, 유형, 빈도, 현행 프로그램의 가용성 및 효과, 그리고 서비스와 지원 조치의 개발 및 평가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국가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의 조사 수행을 위한 용어 및 기준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5. 국가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에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특히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채용을 장려해야 한다.
6. 국가는 연구 결과와 경험의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
7. 국가는 국내, 지역 및 지방 영역 내의 모든 정치 및 행정 단계에 장애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을 전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칙 14. 정책 결정 및 계획
국가는 모든 관련 정책 결정 및 국가 계획 수립에 장애 측면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1.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개시하고 계획해야 하며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행동을 진작하고 지원해야 한다.
2. 국가는 장애인에 관한 것이거나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 모든 의사결정에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장애인의 필요 및 우려는 일반 발전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며 별도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4. 장애인의 상황에 관한 국가의 궁극적 책임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사회에서 서비스, 활동 또는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질 것이 장려된다.
5. 국가는 지역사회에 의한 장애인 프로그램과 조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지역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규칙 15. 입법
국가는 장애인의 온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조성할 책임이 있다.
1.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현하는 국내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이 인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내 법률의 발전과 그러한 법률의 지속적인 평가에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괴롭힘과 가해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국내 법률은 차별금지 원칙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규정해야 한다.
3. 장애인에 관한 국내 법률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일반법에 통합되거나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정될 수 있다.
(가) 장애 문제만 배타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법률 제정
(나) 특정 주제에 관한 법률 내에 장애 문제 포함
(다) 현행 법률의 해석 기능을 하는 본문에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언급.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우대조치 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법적 진정 메커니즘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규칙 16. 경제 정책
국가는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과 조치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있다.
1. 국가는 모든 전국, 지역 및 지방 정부기구의 정기 예산에 장애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2. 국가, 비정부단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구는 장애인 관련 프로젝트와 조치를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
3. 국가는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진작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대출, 세금 면제, 특별 배정된 보조금, 특별 기금 등)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4. 대부분의 국가에서 풀뿌리 수준에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와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 발전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규칙 17. 업무 조정
국가는 장애 문제에 관한 국가적 구심점 역할을 할 국가 조정 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립하고 강화할 책임이 있다.
1. 국가 조정 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하며 법적 및 적절한 행정 규제에 근거해야 한다.
2. 민간과 공공기관 대표의 조합이 부문 간 및 다학제적 구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관련 정부 부처, 장애인 단체 및 비정부단체에서 대표를 뽑을 수 있다.
3. 장애인 단체는 그들의 우려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조정 위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4. 국가 조정 위원회는 의사결정 역량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성과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 최고위층에 보고해야 한다.
규칙 18. 장애인 단체
국가는 국가, 지역 및 지방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할 장애인 단체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장애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장애인 단체의 자문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1. 국가는 장애인, 가족 및/또는 옹호자 단체의 결성과 강화를 경제적 및 그 밖의 방식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단체들이 장애 정책 개발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 국가는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확립해야 하며 정부 정책 개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장애인 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삶에 관한 필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러한 서비스와 조치의 기획, 이행 및 평가에 참여하며, 대중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4. 자립의 수단으로서, 장애인 단체는 다양한 부문의 기술 개발,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증진한다.
5.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이사회에 상임 대표를 두고, 공공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6. 장애인 단체의 자문 역할은 국가와 단체 간 의견과 정보 교환을 발전시키고 심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7. 단체는 국가 조정 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에 영구적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8. 지역 장애인 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역할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한다.
규칙 19. 인력 교육
국가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기획과 제공에 관여하는 모든 수준의 인력에게 적절한 훈련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1. 국가는 장애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소속 인력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장애 부문 전문가 훈련과 일반 훈련 프로그램에서 장애에 관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온전한 참여와 평등의 원칙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3. 국가는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장애인이 직원 훈련 프로그램에 교사, 강사 또는 자문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지역사회 사업가 훈련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참여해야 하며 장애인, 부모,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행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가치, 권한,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20. 규칙 이행에 있어서 장애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 관련 국가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1. 국가는 국가의 장애 프로그램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의 근거와 결과를 모두 전파해야 한다.
2. 국가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평가를 위한 용어와 기준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3. 이러한 기준과 용어는 최초의 개념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해야 한다.
4. 국가는 장애 부문의 국가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 조정 위원회의 참여 역시 장려해야 한다.
5. 장애 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는 그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의 종합적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21. 기술 및 경제 협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의 생활 환경 향상에 협력하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1. 장애를 가진 난민을 포함한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일반 발전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조치는 양자 및 다자, 정부 및 비정부 등 모든 형태의 기술 및 경제 협력에 통합되어야 한다. 국가는 상대방과의 이러한 협력에 관한 논의에서 장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3. 기술 및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검토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모든 발전 프로젝트에 관해 장애인과 그들의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은 그러한 프로젝트의 개발, 이행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4. 기술 및 경제 협력 우선 분야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 장애인의 기술, 능력 및 잠재력 개발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및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고용-창출 활동 개시
(나) 적절한 장애-관련 기술 및 노하우의 개발과 전파.
5. 또한 국가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 및 강화를 지원할 것이 장려된다.
6. 국가는 모든 수준에서 기술 및 경제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장애 문제에 대한 지식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칙 22. 국제 협력
국가는 장애인의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 관련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국제연합, 전문 기관 및 그 밖의 관련 정부 간 기구 내에서 국가는 장애 정책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2. 적절한 경우, 국가는 기준, 정보 교환, 발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일반 협상에 장애 측면을 도입해야 한다.
3. 국가는 다음과 같은 주체 간의 지식 및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 장애 문제 관련 비정부 단체
(나) 장애 문제에 관여하는 연구기관 및 개별 연구자
(다) 장애 부문 현장 프로그램과 전문가 집단의 대표
(라) 장애인 단체
(마) 국가 조정 위원회.
4. 국가는 국제연합, 전문 기구, 모든 정부 간 및 의회 간 기구가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국제 및 지역 장애인 단체를 활동에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IV. 모니터링 메커니즘
1.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목적은 이 규칙의 효과적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규칙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진전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각국을 지원한다. 이 모니터링은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 규칙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할 적합한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개별 국가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특징을 인정한다. 또한 국가들 간의 자문 서비스 제공과 경험 및 정보 교류가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2. 이 규칙은 사회발전위원회의 회의 틀 내에서 모니터링된다. 필요하다면 예산 외 자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3년 임기로 이 규칙 이행을 모니터링할 장애 문제와 국제기구에 관한 폭넓은 관련 경험을 가진 특별보고관을 임명한다.
3.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 지위를 가진 국제 장애인 단체와 자체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초청해서 특별보고관 및 적절한 경우 사무국과 협의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장애인 단체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과 지리적 분포 형평성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4.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이 이 규칙의 증진,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피드백과 제안을 검토, 자문 및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5. 특별보고관은 국가, 국제연합 체계 내의 기구,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정부 간 및 비정부 단체에 일련의 질문지를 보낸다. 이 질문지는 국가의 규칙 이행 계획을 다뤄야 한다. 질문들은 선별적인 성격이어야 하며 심층 평가를 위한 다수의 구체적 규칙을 다뤄야 한다. 질문지를 준비할 때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 및 사무국과 협의해야 한다.
6.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정보에 관한 의견과 논평을 구하기 위해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역 비정부 단체들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이 규칙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한 자문 서비스와 질문지에 대한 답변 준비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한다.
7. 장애 문제에 관한 국제연합 중심점으로서 사무국의 정책 조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부서, 국제연합 개발계획 및 지역 위원회와 전문 기관 및 기구 간 회의와 같은 국제연합 체계 내의 그 밖의 기관과 메커니즘은 국가 차원에서 이 규칙의 이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8. 특별보고관은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제34차 및 제35차 회기에 사회발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러한 보고서 작성 시, 보고관은 전문가 패널과 협의해야 한다.
9. 국가는 국가 조정 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가 이행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장애 문제에 관한 중심점으로서, 이 규칙의 모니터링을 조율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가 모든 단계에서 이 절차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0. 예산 외 자원이 파악된 경우, 이 규칙에 관한 지역 간 자문직을 하나 이상 신설하여 국가에 다음을 포함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가) 이 규칙의 내용에 관한 국내 및 지역적 교육 세미나 조직
(나) 이 규칙의 이행 전략을 지원하는 지침 개발
(다) 이 규칙의 이행 관련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 배포.
11. 제34차 회기에 사회발전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규칙의 적용 개선 방법에 관한 권고를 내올 개방형 실무집단을 설립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개방형 실무집단을 통해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 위원회 절차규칙의 규칙 71 및 76에 따라 국제 장애인 단체 및 전문 기관과 협의한다.
12. 특별보고관의 임기 종료 이후의 회의에서 위원회는 임기의 갱신, 새로운 특별보고관 임명 또는 다른 모니터링 메커니즘 고려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해야 한다.
13. 국가는 이 규칙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에 관한 국제연합 자발적 기금에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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