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 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채택일 1991. 12. 17.
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 건강 관리 개선을 위한 원칙
적용
이 원칙은 장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국가, 민족 또는 사회 출신, 법적 또는 사회적 신분, 연령, 재산 또는 출생을 이유로 한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적용된다.
정의
이 원칙에서
"변호인"은 법적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의미한다.
"독립 기관"은 국내법에 규정된 권한 있는 독립적 기관을 의미한다.
"정신 건강 관리"에는 어떤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분석과 진단,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의심자의 치료, 관리 및 재활이 포함된다.
"정신 건강 시설"은 정신 건강 관리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모든 시설 또는 시설의 단위를 의미한다.
"정신 건강 전문가"는 의사, 임상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그 밖의 정신 건강 관리에 관한 특정한 기술을 가진 적절하게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환자"는 정신 건강 관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인격대리인"은 법에 따라 특정 측면에서 환자의 이익을 대리하거나 환자를 대신하여 특정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내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다.
"검토기구"는 원칙 17에 따라 환자의 비자발적인 정신 건강 시설 입원 또는 유지를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를 의미한다.
일반 제한 조항
이 원칙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 규정되고 당사자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거나 공공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원칙 1 기본적 자유와 권리
1. 모든 사람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건강 및 사회 관리 제도의 일부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으로 인간답게 대우해야 한다.
3.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모든 사람은 경제적, 성적 및 그 밖의 형태의 착취, 신체적 또는 그 밖의 학대와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별"은 권리의 동등한 향유를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선호를 의미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발전을 보장하는 것만을 위한 특별 조치는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차별은 이 원칙의 규정에 따라 취해졌으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밖의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별, 배제 또는 선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같은 그 밖의 관련 문서에서 인정하는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법적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결정 및 이러한 무능력의 결과로 인격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정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의사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람은 변호인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이러한 대리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일 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은 동일 절차에서 정신 건강 시설이나 그 직원을 대리해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음을 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의사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람의 가족구성원을 대리해서도 안 된다. 의사능력과 인격대리인의 필요성에 관한 결정은 국내법에 규정된 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재검토한다. 의사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람, 인격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인격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7.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재판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의 상태에 필요하고 적절한 한 그 사람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칙 2 미성년자 보호
이 원칙의 목적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맥락 내에서,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 이외의 인격대리인 지정을 포함한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원칙 3 공동체 생활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 4 정신질환 판단
1.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판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학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정신질환 판단은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신분이나 문화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구성원 여부 또는 정신 건강 상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이유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3. 가족 또는 직업적 갈등이나 그 사람의 공동체에 지배적인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 가치나 종교적 신념과의 불일치가 정신질환 진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환자로서 과거 치료 또는 입원했던 배경이 그 자체로 현재의 또는 미래의 정신질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5.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분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시사해서는 안 된다.
원칙 5 의학적 검사
국내법에 따라 승인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원칙 6 기밀유지
이 원칙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 관한 정보의 기밀유지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원칙 7 지역사회와 문화의 역할
1. 모든 환자는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정신 건강 시설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환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집 또는 친척이나 친구의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3. 모든 환자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원칙 8 돌봄 기준
1.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의 필요에 적합한 건강 및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환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돌봄과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모든 환자는 부당한 약물치료와 같은 피해, 다른 환자나 직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의한 학대 또는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그 밖의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원칙 9 치료
1. 모든 환자는 가장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환자의 건강상의 필요와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할 필요에 적합한 가장 덜 제한적이거나 침습적인 치료법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환자의 치료와 돌봄은 개별적으로 처방된 계획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환자와 협의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정신 건강 관리는 항상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윤리 원칙」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포함한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윤리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정신 건강 지식과 기술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4. 모든 환자의 치료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10 약물치료
1. 약물치료는 환자의 최선의 건강상의 필요를 충족해야 하며, 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만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절대로 처벌이나 타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원칙 11의 제15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정신 건강 전문가는 효과가 알려져 있거나 입증된 약물만 투여해야 한다.
2. 모든 약물치료는 법에 따라 승인된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며 환자의 서류에 기록되어야 한다.
원칙 11 치료에 대한 동의
1. 아래 제6항, 제7항, 제8항, 제13항, 제1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치료는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는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2.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와 언어로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환자에게 적절하게 공개한 이후 위협이나 부적절한 유인 없이 자유롭게 확보한 동의를 말한다.
(가) 진단 평가
(나) 제안된 치료의 목적, 방법, 예상 기간 및 기대 효과
(다) 덜 침습적인 치료 방법을 포함한 대안적인 치료 방법
(라) 제안된 치료의 잠재적 통증이나 불편, 위험과 부작용.
3. 환자는 동의 제공 절차 동안 환자가 선택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4. 환자는 아래 제6항, 제7항, 제8항, 제13항, 제1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치료 거부 또는 중단의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5. 환자에게 절대로 고지에 입각한 동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이렇게 하고자 할 경우,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는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6. 아래 제7항, 제8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환자에게 치료 계획안을 제공할 수 있다.
(가) 해당 시점에 그 환자가 비자발적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나) 위 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해당 시점에 그 환자가 치료 계획안에 대한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거나 거부할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국내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고려할 때 그 환자가 이러한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독립적 기관이 치료 계획안이 그 환자의 건강상의 필요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위 제6항은 법에 따라 환자의 치료에 대한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격대리인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 제2항에 설명된 정보를 제공받은 인격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해서 동의한 경우,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도 이러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8. 아래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승인된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가 환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이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다.
9. 환자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 치료가 승인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치료의 성격과 가능한 대안에 대해 통지하고 치료 계획 수립에 가능한 한 환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모든 치료는 비자발적인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에 대한 표시와 함께 환자의 의료기록에 즉시 기록해야 한다.
11. 환자의 신체적 구속이나 비자발적 격리는 해당 정신 건강 시설의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환자나 타인에 대한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신체적 구속이나 비자발적 격리의 모든 사례는 그 이유와 성격, 기간을 환자의 의료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구속되거나 격리된 환자는 인도적인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의 관리와 긴밀하고 정기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인격대리인이 존재하고 해당되는 경우, 환자의 신체적 구속이나 비자발적 격리에 대해 인격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12. 불임시술은 절대 정신질환의 치료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13.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요 의료 절차나 수술 절차는 국내법에 허용되고 환자의 건강상 필요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환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실시될 수 있다. 단, 환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독립적 검토를 거친 후에만 절차를 승인해야 한다.
14.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외과 수술 및 그 밖의 침습적이고 비가역적인 치료는 정신 건강 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며, 그 밖의 환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 환자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했으며 독립적 외부 기구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고지에 입각한 동의가 이루어졌고 이 치료가 해당 환자의 건강상 필요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다.
15. 임상시험 및 실험적 치료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 없이는 어떤 환자에게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단,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할 수 없는 환자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구성된 권한 있는 독립적 검토 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에 참여하거나 실험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6. 위 제6항, 제7항, 제8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의 인격대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환자가 받는 치료에 관해서 사법 또는 그 밖의 독립적 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원칙 12 권리의 통보
1. 환자가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한 후 가능한 빨리 이 원칙과 국내법에 따른 환자의 모든 권리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통지해야 하며, 이 정보에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설명과 권리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환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만, 환자의 인격대리인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인격대리인에게, 그리고 환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환자의 권리를 전달한다.
3. 이를 위해 필요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통지를 받을 사람과 시설 당국에 자신의 이익을 대리할 사람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
원칙 13 정신 건강 시설에서의 권리 및 조건
1. 정신 건강 시설의 모든 환자는 특히 다음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다) 통신의 자유. 여기에는 시설 내 다른 사람과 통신할 자유, 검열 없이 사적인 통신을 주고받을 자유, 다른 사람의 동석 없이 변호인이나 인격대리인의 면회와 언제든지 그 밖의 면회객을 받을 자유, 그리고 우편 및 전화 서비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이용할 자유가 포함된다.
(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2. 정신 건강 시설의 환경과 생활조건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환경과 가능한 유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가) 여가 및 취미활동 시설
(나) 교육시설
(다) 일상생활, 여가 및 통신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받을 수 있는 시설
(라) 환자의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실질적 직업에 참여하고 공동체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직업 재활 조치를 위한 시설 및 이러한 시설의 이용 장려. 이러한 조치에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의 필요 및 시설 행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환자는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신 건강 시설에서 환자의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환자는 모두 자신이 수행하는 모든 노동에 대해서 국내법이나 관습에 따라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러한 노동에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환자는 모두 어떤 경우에든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정신 건강 시설에 지급되는 보수의 공정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원칙 14 정신 건강 시설을 위한 자원
1. 정신 건강 시설은 다른 의료 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음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의 환자에게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충분한 숫자의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 및 그 밖의 적절한 전문인력과 적절하고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
(나) 환자를 위한 진단 및 치료 장비
(다) 적절한 전문적 관리
(라) 약물 제공을 포함한 적절하고 정기적이며 종합적인 치료
2. 모든 정신 건강 시설은 환자의 상태, 치료 및 관리가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충분한 빈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 15 입원 원칙
1. 어떤 사람이 정신 건강 시설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한 접근은 다른 질환을 위한 다른 시설에 대한 접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비자발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모든 환자는 원칙 16에 명시된 바와 같은 비자발적 환자로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정신 건강 시설을 떠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통지를 받아야 한다.
원칙 16 비자발적 입원
1. 이러한 목적을 위해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원칙 4에 따라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만 그 사람을 (가) 정신 건강 시설에 환자로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거나 (나) 이미 자발적으로 환자로 입원한 경우 정신 건강 시설에 비자발적 환자로 유지할 수 있다.
(가) 이 정신질환 때문에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이거나 임박한 위해가 발생할 중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나)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판단력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을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지속하지 않았을 때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가장 덜 제한적인 대안의 원칙에 따라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해야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나)호에 언급된 상황의 경우, 가능하다면 처음 판단을 내린 정신 건강 전문가와 관계가 없는 제2의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상의하는 과정이 진행될 경우, 두 번째 정신 건강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입원 또는 유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2. 비자발적 입원이나 유지는 검토 기구에 의한 입원 또는 유지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찰 및 예비 치료를 위해 국내법에서 정한 단기간으로 시작해야 한다. 입원 사유를 지체없이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또한 입원 사실과 그 근거를 검토 기구, 환자의 인격대리인이 있는 경우 인격대리인, 그리고 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환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3. 정신 건강 시설은 국내법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그러한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만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를 받을 수 있다.
원칙 17 검토 기구
1. 검토 기구는 국내법으로 설립되어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능하는 사법 기구 또는 그 밖의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구여야 한다. 검토 기구는 결정을 내릴 때 한 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정신 건강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이들의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2. 원칙 16 제2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비자발적 환자로 개인을 입원시키거나 유지하는 결정에 대한 검토 기구의 일차 검토는 해당 결정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법에 규정된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3. 검토 기구는 국내법에 규정된 합리적인 간격으로 비자발적 환자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 비자발적 환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합리적인 간격으로 검토 기구에 퇴원 또는 자발적 신분을 요청할 수 있다.
5. 매 검토 시마다 검토 기구는 원칙 16 제1항에 규정된 비자발적 입원 기준이 여전히 충족되는지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환자는 비자발적 환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6. 언제든지 환자의 담당 정신 건강 전문가가 그 환자를 비자발적 환자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을 이러한 환자에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7. 환자나 환자의 인격대리인 또는 모든 이해관계인은 그 환자를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원칙 18 절차적 안전장치
1. 환자는 진정 절차나 이의 제기에서의 대리를 포함하여 환자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택하고 선임할 권리가 있다. 환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그 환자가 충분한 지불 수단을 결여하였다면,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환자는 필요한 경우 통역사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환자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 환자가 충분한 지불 수단을 결여하였다면,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환자와 환자의 변호인은 모든 심리에서 독립적인 정신 건강 보고서와 그 밖의 모든 보고서, 그리고 관련이 있으며 채택 가능한 구두, 서면 및 그 밖의 증거를 요청하고 제출할 수 있다.
4. 환자에게 특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기록 사본과 제출할 모든 보고서와 문서를 환자와 환자의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법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모든 문서는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인격대리인과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문서의 일부가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환자나 변호인이 있을 경우 환자의 변호인에게 비공개 통지와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5. 환자와 환자의 인격대리인 및 변호인은 모든 심리에 방청하고 참여하며 직접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6. 환자나 환자의 인격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특정 인물의 심리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람의 참석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7. 심리 또는 심리의 일부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하는지 및 공개 보도를 허용할지에 관한 모든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 환자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및 환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8. 심리에서 내려진 결정과 그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환자와 환자의 인격대리인 및 변호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결정문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지를 결정할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 환자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 필요성, 열린 사법 행정에 대한 공공의 이익, 환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방지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 방지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원칙 19 정보 접근
1. 환자(이 원칙에서 이 용어는 이전 환자를 포함)는 정신 건강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과 개인 기록상의 환자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국내법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이러한 정보는 비밀리에 진행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인격대리인과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일부가 환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환자나 변호인이 있을 경우 환자의 변호인에게 비공개 통지와 그 이유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사법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2. 환자나 환자의 인격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서면 의견은 요청시 환자의 파일에 삽입된다.
원칙 20 범죄자
1. 이 원칙은 형사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형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에서 구금 중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질환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2. 이러한 모든 사람은 원칙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신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의 제한적인 변경과 예외를 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떤 변경 및 예외도 원칙 1 제5항에 명시된 문서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3. 국내법으로 권한 있고 독립적인 의학 자문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이러한 사람을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치료는 모든 상황에서 원칙 11에 부합해야 한다.
원칙 21 진정 제기
모든 환자와 이전 환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원칙 22 감독 및 구제
국가는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한 점검, 진정의 제출, 조사 및 결정, 직업상의 위법행위나 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적절한 징계 또는 사법 절차 개시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원칙 23 이행
1. 국가는 적절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및 그 밖의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국가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널리 알려야 한다.
원칙 24 정신 건강 시설 관련 원칙의 적용범위
이 원칙은 정신 건강 시설에 입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원칙 25 기존 권리 보호
이 원칙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 정도가 덜하다는 구실로 적용 가능한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환자의 기존 권리에 어떠한 제한이나 이탈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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