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채택일 1971. 12. 20.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1년 12월 20일 총회 결의 제2856호(XXVI)로 선포.
총회는,
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더 높은 생활 수준, 완전고용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과 개별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한 서약에 유념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 헌장에 선포된 평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원칙과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그 밖의 관련 기구의 헌법, 협약, 권고 및 결의에서 이미 제시된 사회 진보의 기준을 상기하며,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와 재활을 보장할 필요성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적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상적인 생활에의 최대한의 통합을 증진할 필요성을 유념하고,
현재의 발전 단계로 인해 일부 국가는 이를 위해 제한된 노력만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통의 토대와 준거틀로 이 선언이 활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다.
1. 지적장애인은 실현가능한 최대한 다른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지적장애인은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물리치료 및 자신의 능력과 최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지적장애인은 경제적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지적장애인은 생산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의미있는 직업에 자신의 역량으로 가능한 최대한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4. 지적장애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족 또는 양부모와 함께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지적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시설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과 유사한 환경 및 그 밖의 상황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5.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개인적 안녕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후견인을 둘 권리를 가진다.
6. 지적장애인은 착취, 학대 및 굴욕적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범죄로 기소될 경우, 지적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의 심각성 때문에 모든 권리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이러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권리의 제한 또는 부인에 이용되는 절차는 모든 형태의 학대에 대한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평가에 기반해야 하며, 정기적 검토와 상급 기관에 대한 항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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