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채택일 1975. 12.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9일 총회 결의 제3447호(XXX)로 선포.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회원국들이 더 높은 생활 수준, 완전고용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을 증진하기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행동과 개별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한 서약에 유념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 이 헌장에 선포된 평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및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원칙과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그 밖의 관련 기구의 헌법, 협약, 권고 및 결의에서 이미 제시된 사회 진보의 기준을 상기하며,
또한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에 관한 1975년 5월 6일 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1921호(LVIII)를 상기하고,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와 재활을 보장할 필요성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이 가장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상적인 생활에의 최대한의 통합을 증진할 필요성을 유념하고,
현재의 발전 단계로 인해 일부 국가는 이를 위해 제한된 노력만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위한 공통의 토대와 준거틀로 이 선언이 활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행동을 촉구한다.
1.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 및/또는 사회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장애인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상태, 출생 또는 장애인 자신이나 장애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그 밖의 상황을 이유로 한 어떠한 예외나 차별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부여된다.
3.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사회적 장애와 장애의 원인, 성격 및 심각성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대의 동료 시민과 동일한 기본권을 가지며, 이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완전한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4.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7항은 지적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제한 또는 억압에 적용된다.
5. 장애인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장애인은 그들의 역량과 기술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적 통합 또는 재통합 과정을 촉진해줄 보철 및 교정기구를 포함한 의학적, 심리적 및 기능적 치료,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훈련과 재활, 원조, 상담, 위탁 서비스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경제적 및 사회적 보장과 인간다운 수준의 생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거나 유용하고 생산적이며 보수가 좋은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경제 및 사회 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특별한 필요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9. 장애인은 자신의 가족 또는 양부모와 함께 살고 모든 사회적, 창조적 또는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어떤 장애인도 자신의 거주지에 관한 한,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또는 장애인이 그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개선에 따라 요구되는 것 이외의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다. 장애인의 전문 시설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그 환경과 생활조건은 가능한 한 같은 연령대의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과 비슷해야 한다.
10. 장애인은 차별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굴욕적인 성격의 모든 착취, 모든 규제 및 모든 대우로부터 보호된다.
11. 장애인은 장애인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격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장애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관해 장애인 단체에 유용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3. 장애인, 장애인의 가족 및 지역사회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관해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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