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채택일 199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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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법집행 공무원 1 )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때 법집행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상황을 개선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법집행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은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법집행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은 사회 전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법집행 공무원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재확인된 사람의 생명,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저기준규칙은 교도관이 그들의 의무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가 법집행 공무원이 그들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이탈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차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의 준비회의는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 제한에 대한 추가작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제7차 회의는 결의 14에서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당연한 존중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1986년 10월 결의 1986년 5월 21일의 제9장에서 경제사회이사회는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대한 법원의 실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회원국을 초청하고, 1986년 12월 4일 결의 41/149에서 총회는 이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본 권고를 환영하고,
법집행 공무원 개인의 안전에 당연한 관심과 함께, 사법행정,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보호, 공공의 안전과 사회의 평화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들의 자격과 훈련과 행동에 배려가 기울여 지는 것에 유의하고
회원국은 법집행 공무원의 적정한 역할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지원하고, 국내법과 그 실천의 구조 내에서 정부가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고, 법집행 공무원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당국과 입법부, 행정부의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여야 한다는 아래 기본원칙을 제안한다.
일반규정
1.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법집행 공무원이 개인에 대한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에 관한 법규명령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령 및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과 관련된 윤리문제들을 항상 심사하여야 한다.
2.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수단의 폭을 넓히고 법집행 공무원에게 차별화된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무기 및 공격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을 살상시킬 우려가 있는 수단사용에 대하여 점차 제한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이지 않으면서 무력화시키는 무기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목적에서, 모든 종류의 무기사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법집행 공무원이 방패, 헬멧, 방탄조끼 및 방탄장비를 갖춘 운반수단과 같은 자기방어를 위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치명적이지 아니하고 무력화시키는 무기의 개발과 장착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무기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4. 법집행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집행 공무원은 그 밖의 수단이 효과가 없거나 또는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강제력 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법집행 공무원은 합법적인 강제력과 무기의 적법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가. 범죄의 중대성 및 달성하여야 하는 합법적인 목적에 비례하여 그와 같은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 및 행사를 억제하고
나.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는데 그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다. 부상자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구조 및 의료조치가 실시되도록 해야 하고
라.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친족 또는 가까운 친구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통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법집행 공무원이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때에는 법집행 공무원은 원칙 22에 따라 신속하게 자신의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정부는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인 강제력 및 무기사용 또는 물리력 및 무기사용의 남용은 국내법에서 범죄로서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또는 그 밖의 공공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이와 같은 기본원칙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할 수 없다.
특별규정
9. 법집행 공무원은,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동반하는 특히 중대한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위험을 보이고, 법집행 공무원의 권한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사람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강경하지 아니하는 수단으로서는 불충분한 경우에만,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에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자기방위를 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외의 상황에서는 사람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고의로 치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10. 원칙 9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법집행 공무원은 만약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스스로 부당하게 위험한 상태에 두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또는 당해 상황에서 명백하게 부적절 또는 무의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경고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는 의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11.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강제력 또는 무기사용에 관한 법 및 규칙은, 아래 지침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가. 법집행 공무원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인정되는 조건을 특정할 것 및 허용되는 무기 및 탄약의 종류를 규정할 것
나. 무기는 적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상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만 사용되도록 할 것
다. 정당하지 않은 부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정당하니 아니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무기 및 탄약의 사용을 금지할 것
라. 법집행 공무원이 지급된 무기 및 탄약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무기의 관리, 보관 및 지급에 대하여 규정할 것
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경고에 대하여 규정할 것
바. 법집행 공무원이 직무수행시 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하여 규정할 것
비합법적 집회에 대한 경찰행위
12.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 구체화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에의 참가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고,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원칙 13과 원칙 14에 따라서만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13. 불법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하는 때에는 법집행 공무원은 강제력의 행사를 피해야 하고, 그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에는 강제력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4.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하는 때에는 법집행 공무원은 보다 위험하지 아니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때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집행 공무원은 그와 같은 경우 원칙 9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무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구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
15. 법집행 공무원은 구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설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또는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16. 법집행 공무원은 구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의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이외 또는 원칙 9에 열거한 위험을 보이고 있는 구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이외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7. 위의 원칙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특히 제33, 제34 및 제54에 열거한 교도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손상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 훈련 및 상담
18.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모든 법집행 공무원이 정당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발되고, 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윤리적, 심리적 및 신체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속하여 철저한 전문지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9.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모든 법집행 공무원이 훈련을 받고, 강제력 및 무기에 관한 적절한 숙련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필요한 법집행 공무원은 그 사용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수료한 후 휴대가 허가되어야 한다.
20. 법집행 공무원의 훈련에 있어서는, 정부 및 법집행 공무원은 강제력 및 무기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관점에서의 기술적 수단과 함께 특히 수사과정에서 경찰윤리 및 인권문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는 강제력 및 무기사용의 대체수단, 집단행동의 이해 및 설득, 교섭 및 조정의 방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특정한 사례에 비추어 훈련프로그램 및 운영절차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1.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하게 된 상황에 처해진 법집행 공무원에 대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 및 심사 절차
22.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원칙 6 및 11 바에 열거된 모든 사례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고 및 심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보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효과적인 심사절차가 이용 가능하고 독립된 행정기관 또는 검찰이 적절한 상황아래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사망 및 중상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상의 심사와 사법적 판단의 직무를 가진 권한 있는 당국에 자세한 보고서를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23.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그의 법률상의 대리인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독립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와 같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 규정은 부양가족에게 적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4.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상관의 지휘 아래에 있는 법집행 공무원이 불법적인 강제력 및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상관이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로, 그와 같은 사용의 방지, 억제 또는 보고를 위하여 상관 스스로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상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5. 정부 및 법집행기관은 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본 원칙들에 따라서, 강제력 및 무기의 사용명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공무원에 의한 그와 같은 사용을 보고하는 법집행관은 형벌 또는 행정적 제재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법집행 공무원이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강제력 및 무기사용의 명령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한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던 때에는 상급자의 명령에의 복종은 방어수단이 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은 또한 그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관에게도 부과된다.
각주
*주
1) In accordance with the commentary to article 1 of 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term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es all officers of the law,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who exercise police powers, especially the powers of arrest or detention. In countries where police powers are exercised by military authorities, whether uniformed or not, or by State security forces, the defini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regarded as including officers of suc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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