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ILO협약 제98호)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ILO No. 98)
채택일 1949. 7. 1.
/ 발효일 1951. 7. 18.
/ 대한민국 가입일 2021. 2. 26.
/ 적용일 2022. 4. 20.
참고/링크 자료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ILO 협약 제98호)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가 1949년 6윌 8일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2차 회기를 개최하고,
회기 의제의 네 번째 안건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이 제안이 국제협약 형식을 취할 것을 결의하여,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라고 부를 다음 협약을 1949년 7윌 1일 채택한다.
제1조
1.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 이러한 보호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보다 특별히 적용된다.
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
나.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나 노동시간 외에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노동시간 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달리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제2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설립, 운영 또는 관리에 대해 상호 간 또는 상대의 대리인이나 구성원의 모든 간섭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2. 특히, 노동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통제하에 둘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하에 노동자단체 설립을 촉진하거나 노동자단체를 재정적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이 조에서 의미하는 간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위 조항들에서 정한 단결권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적합한 기구를 설립한다.
제4조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이 군대 및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한다.
2. 「국제노동기구헌장」 제19조제8항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이 협약 비준은 군대 또는 경찰 구성원이 이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률, 판결, 관행 또는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조
이 협약은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는 다루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권리 또는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제7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은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제8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2. 이 협약은 2개의 회원국이 사무총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그 이후 이 협약은 회원국에 대해 그 회원국의 비준이 등록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9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되는 선언은 다음을 명시한다.
가. 해당 회원국이 협약 규정을 수정 없이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영역
나. 해당 회원국이 협약 규정을 수정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영역 및 그 수정의 세부사항
다. 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과 그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
라. 해당 회원국이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있을 때까지 결정을 유보한 영역
2. 이 조 제1항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약속은 비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비준의 효력을 가진다.
3. 모든 회원국은 언제든 추후 선언을 통해 이 조 제1항나호, 다호 또는 라호에 따른 원래 선언에서 한 유보를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폐기될 수 있을 때는 언제든 이전 선언의 조건을 달리 수정하고 그 선언이 명시한 영역과 관련하여 현재의 입장을 명시하는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1. 「국제노동기구헌장」 제3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선언은 협약 규정이 수정 없이 또는 수정을 조건으로 해당 영역에 적용될 것인지를 명시한다. 선언에서 협약 규정이 수정을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경우, 그 선언은 그러한 수정의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2. 해당 회원국, 회원국들 또는 국제기관은 언제든 추후 선언을 통해 이전 선언에 명시된 수정을 사용할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할 수 있다.
3. 해당 회원국, 회원국들 또는 국제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폐기될 수 있을 때는 언제든 이전 선언의 조건을 달리 수정하고 협약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입장을 명시하는 선언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처음 발효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등록을 위해 통보하는 행위를 통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 후 1년이 될 때까지 발효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위 항에서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각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동안 이 협약에 기속되며, 각 10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이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자신에게 통보한 모든 비준, 선언 및 폐기에 대한 등록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통보된 두 번째 비준 등록을 회원국들에 통보할 때, 협약이 발효할 날짜에 대해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13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사무총장은 위 규정에 따라 그가 등록한 모든 비준, 선언 및 폐기 행위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협약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전부 또는 일부 개정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
제15조
1. 총회에서 이 협약을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는 새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한 경우 발효 시점에, 위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새 개정 협약 비준은 법률상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수반한다.
나. 새 개정 협약이 발효하는 날부터 이 협약은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개정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이 협약은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6조
이 협약의 영어본 및 프랑스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참고 정보 링크 서비스
• 일반 논평 / 권고 / 견해 |
---|
• 개인 통보 |
---|
• 최종 견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