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64(ILO협약 제122호)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ILO No. 122)
채택일 1964. 7. 9.
/ 발효일 1966. 7. 15.
/ 대한민국 가입일 1992. 12. 9.
/ 적용일 199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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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22호)
제1조
1. 회원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생산적 고용 및 자유로이 선택한 고용을 증대하는 적극적 정책을 주요 목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다.
2. 위 정책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가) 일할 수 있고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의 확보
(나) 가능한 한 생산적 일의 확보
(다) 인종·피부색·성·종교·정치적 신념·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이러한 직업에서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고용 기회의 확보
3. 위 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수준과 고용목적 및 그 밖의 경제·사회적 목적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내 여건과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제2조
회원국은 국내 여건에 적합한 방법 및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정된 경제·사회정책의 범주안에서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할 조치를 결정하고 검토한다.
(나)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계획수립을 포함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3조
이 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채택될 조치로 영향을 받는 자들의 대표, 특히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의 경험 및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용 정책의 입안 및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함에 있어서 전폭적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과 협의한다.
제4조
이 협약의 정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하여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송부 한다.
제5조
1. 이 협약은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비준이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만을 기속한다.
2. 이 협약은 2개 회원국이 사무국장에게 비준을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3. 협약 발효후에 비준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를 등록한 날부터 12월 후에 발효한다.
제6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의 발효일부터 10년이 만료한 후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문서로 등록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협약의 폐기는 등록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제1항에 규정된 10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1년 안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다시 10년의 기간 협약의 기속을 받으며, 그 후 10년의 기간이 만료할때마다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7조
1.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비준 및 폐기에 관한 등록사항을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통고한다.
2. 국제노동사무국장은 2번째의 비준등록 통보를 받아 회원국에 통고할 경우 협약의 발효일에 대하여 기구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8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위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모든 비준서 및 폐기서의 명세를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정에 관한 문제를 총회 의제로 상정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제10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신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신협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 회원국이 신 수정협약의 비준으로 신 수정협약이 발효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히 이 협약은 즉시 폐기된다.
(나) 이 협약은 신 수정협약의 발효일부터 더이상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신 수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현재의 형식 및 내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이 협약문의 영어본과 불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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