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류검색에서 대상집단 추가
- 추가내용: 분류검색(기구-주제-대상) 시 기존의 30개 대상에서 35개로 확대
- 추가대상: 법집행공무원/경찰 및 교도관, 이주민, 공무원, 취약아동 등 5개
* 핵심 인권조약기구 최종견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특별절차 방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문항별로 분석하여 추가된 대상에 연계 조치
- 위치: 국제인권 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분류검색)
2.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9차 최종견해
- 영문 최종본 등록(국문번역본은 추후 안내 예정)
- 위치: 국제인권규범/인권조약기구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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